공지사항

법인공지장애인복지법15조폐지연대 출범선언 기자회견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연대는

2021. 10. 5. (화) 이룸센터 앞에서 출범선언식을 가졌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연대는

당사자단체 15곳, 정신장애당사자가족단체 3곳

법률지원단체 4곳, 인권단체 1곳, 정신건강 전국협회 단위 5곳 등 

총 30곳의 단체가 모여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해 총력투쟁을 다짐하였습니다. 


특히, 당사자단체에는 정신장애 단체뿐만이 아니라 장애와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도 참여하여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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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연대」 출범선언문  



우리는 오늘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연대’ 출범을 선언한다.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30곳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법 15조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마저도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며,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를 위해 총력 투쟁을 선포하고자 한다.

 

정신장애는 정신질환으로 정신 기능에 이상이 생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는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장애, 반복성 우울장애의 4가지 만성정신질환이다.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이자 정신질환자이다.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 완치되기 어려운 정신질환으로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면서 동시에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인처럼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2000년 이후 법정장애의 범주에 정신장애인이 포함되었으나, 정신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15조가 함께 개정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차별이 시작되었다.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 2개의 법에 의해 중복해서 수혜를 받는 것을 막아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무에서 이 규정은 애초의 규정취지보다 과도하게 해석·적용되어 정신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지 않았고, 장애인복지정책에서도 정신장애인은 빠져있었다.

 

정신장애인은 복지의 대상이 아닌 병원 입원과 약물치료의 대상으로만 삼는 정책이 지금껏 유지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누려야 할 복지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7만여명이 넘는 정신장애인들이 아직도 비인간적인 강제입원과 강제치료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가 극도로 부족한 탓에 지역사회 나와 갈 곳이 없어서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이들도 상당수이다. 그나마 있는 정신재활시설도 입소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5년이 지나면 원치 않아도 퇴소를 해야 한다. 퇴소하고 갈 곳이 없으면 다시 정신병원으로 가야 한다. 이런 탓에 정신장애인은 장애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기초생활보장수급률, 가장 낮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극단적인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 장애인권단체들은 장애인복지법 15조의 폐지하고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우리는 더 이상 정부와 국회의 처분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여전히 정신장애인은 사회에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단합된 힘을 모으지 못하고 체념과 좌절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정부와 국회의 관대한 처분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혐오와 배제로 점철된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우리의 힘을 모아 우리의 의지로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바꾸려 한다.

 

하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는 장애인복지영역에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장애인복지법 15조를 폐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는 정신장애인 복지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다.

 

하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는 정부의 탈시설로드맵에 정신장애인이 배제된 것에 분노하며, 탈시설로드맵에 정신장애인이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신장애인들의 숙원이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이 지난 2021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되었다.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는 정신장애인을 치료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동등한 인권의 주체이자 복지의 수급자로 바라보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는 연내에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하고, 정신장애인 복지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1. 10. 5.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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