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이야기

법인2021년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과정 소회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장벽을 처음 느낀 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거주지’와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였다. 탈시설 이후 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아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전환서비스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들은 대답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¹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이 정신장애인은 제외하고 있다니?’


당시의 나는 아마도 정신장애분야에 발을 담근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제서야 장벽을 실감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을 차별한다는 지탄을 받아왔다. 뿐만아니라 이 조항은 단단한 행정 칸막이가 되어 장애인복지영역에서도 정신건강복지영역에서도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저 편에서 이 편으로 넘겨질 뿐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했다. 


“15조 때문에 안돼요”라는 말을 들었던 2014년 말, 그 후로 7년이 지나서야 정신장애인을 장애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하던 그 법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이 2021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년의 유예를 두고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2021. 4. 2.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맞춰 모임.


2021년 3월 당사자 단체 11곳과 당사자 가족단체 3곳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정신장애분야 정책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였다. 3월부터 시작된 공부와 토론은 2달 여간 지속되어 ‘2022대선 정신장애연대’라는 하나의 연대체가 구성이 되었고 4개의 큰 정책공약을 만들어냈다. 그 중에서도 모든 단체들의 첫번째 요구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였다. 모두들 그간 많은 장벽을 체험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열망이 전달되었던 것일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의원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복지서비스의 근거규정을 담고 있을 뿐, 관련 재정지출과 세부적인 전달체계규정이 미비하여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위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우리의 문제를 국회에만 맡겨두기엔 답답한 마음에 2022대선 정신장애연대와 함께 15조 폐지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여론을 더 모으기로 했다. 정신장애 유관단체들과 인권변호사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자립생활센터연합회 등 다양한 장애인단체에서도 함께 해주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30개 단체가 모여 ‘정신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연대’가 결성되었고 출범식을 통해 15조의 부당함을 알렸다. 11월부터는 국회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며 우리의 절실함을 외쳤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15조는 12월 2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거쳐 삭제되기로 됐다. 그렇게 됐다. 



2021. 10. 5.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페지연대 출범선언식


2021. 11.  / 국회 앞 1인 시위



이 과정에 함께 하면서 함께 하는 것, 연대의 힘을 깨달았다. 

모두들 아직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 이제 시작이라고 한다. 그래도 최소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때문에 안돼요’라는 말은 안듣게 될 것이다. 힘을 내자. 아직 더 가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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