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16년에 헌법재판소는 사전적 구제절차와 절차조력이 없는 현행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ㆍ퇴원 규정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음을 판결한 바 있음. 그러나 헌재 판결 이후 개정된 현행법도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사전적 구제절차와 입ㆍ퇴원과정에서의 절차조력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
더불어 현행법상 동의입원은 자의입원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우회하여 강제입원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회피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동의입원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을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임.
또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등이 의사결정능력이 미흡한 경우 공공후견 및 의사결정지원 요청이 필요함에도,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본인의 권익보호가 힘든 상황임. 게다가 현행법상 의료기관 등에 의한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격리ㆍ강박 등의 제한이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입원적합성심사제도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조 등을 개선하여 입ㆍ퇴원 당사자의 의사를 보호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입ㆍ퇴원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권익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지원, 절차조력, 의사결정지원 등을 제공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퇴원계획에 따라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게 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다. 국립 또는 공립 정신병원을 시ㆍ도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 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라. 동의입원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폐지함(안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
마.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 친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2항).
바.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 및 정신질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을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구성하도록 하며,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 및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반드시 1명 이상 입원적합성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46조).
사.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심사소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절차조력인 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안 제47조제5항 및 제56조제2항 신설).
아.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조사원에게 정신의료기관등을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여 적합성, 퇴원등의 필요성 여부 조사를 의무화함(안 제48조).
자.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사 사항에 심사대상자의 퇴원계획 및 퇴원지원을 추가하고,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 및 정신질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 및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반드시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함(안 제53조 및 제54조).
차. 정신건강심의회 심사 시 심사대상자에게 절차조력인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4항 신설).
카. 입원 해제의 사실을 퇴원등의 심사 청구를 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62조제1항).
타. 입원기간의 연장 사유와 기간, 외래지원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와 절차조력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62조제3항 및 제64조제4항).
파.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회복하거나 회복 중인 사람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료지원인 제도를 양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2 신설).
하.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독립생활 실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3 신설).
거.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리보장을 돕는 절차조력인 제도를 신설함(안 제69조의4 신설).
너. 수사, 재판 등 사법절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5 신설).
더.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통신과 면회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절차조력인 또는 변호인이 정신질환자를 대면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4조).
러. 입원등을 한사람에 대한 신체활동의 자유 제한 요건을 강화함(안 제75조).
남인순의원 입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H3I0D1D1C1W0S9Z3T3M5Z7Y3E8T1&ageFrom=21&ageTo=21
인재근의원 입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L3B0V1C1R8R1T4V0B6W1Q2I3T6U3&ageFrom=21&age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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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16년에 헌법재판소는 사전적 구제절차와 절차조력이 없는 현행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ㆍ퇴원 규정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음을 판결한 바 있음. 그러나 헌재 판결 이후 개정된 현행법도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사전적 구제절차와 입ㆍ퇴원과정에서의 절차조력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
더불어 현행법상 동의입원은 자의입원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우회하여 강제입원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회피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동의입원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을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임.
또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등이 의사결정능력이 미흡한 경우 공공후견 및 의사결정지원 요청이 필요함에도,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본인의 권익보호가 힘든 상황임. 게다가 현행법상 의료기관 등에 의한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격리ㆍ강박 등의 제한이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입원적합성심사제도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조 등을 개선하여 입ㆍ퇴원 당사자의 의사를 보호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입ㆍ퇴원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권익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지원, 절차조력, 의사결정지원 등을 제공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퇴원계획에 따라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게 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다. 국립 또는 공립 정신병원을 시ㆍ도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 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라. 동의입원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폐지함(안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
마.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 친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2항).
바.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 및 정신질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을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구성하도록 하며,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 및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반드시 1명 이상 입원적합성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46조).
사.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심사소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절차조력인 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안 제47조제5항 및 제56조제2항 신설).
아.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조사원에게 정신의료기관등을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여 적합성, 퇴원등의 필요성 여부 조사를 의무화함(안 제48조).
자.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사 사항에 심사대상자의 퇴원계획 및 퇴원지원을 추가하고,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 및 정신질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 및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반드시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함(안 제53조 및 제54조).
차. 정신건강심의회 심사 시 심사대상자에게 절차조력인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4항 신설).
카. 입원 해제의 사실을 퇴원등의 심사 청구를 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62조제1항).
타. 입원기간의 연장 사유와 기간, 외래지원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와 절차조력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62조제3항 및 제64조제4항).
파.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회복하거나 회복 중인 사람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료지원인 제도를 양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2 신설).
하.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독립생활 실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3 신설).
거.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리보장을 돕는 절차조력인 제도를 신설함(안 제69조의4 신설).
너. 수사, 재판 등 사법절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5 신설).
더.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통신과 면회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절차조력인 또는 변호인이 정신질환자를 대면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4조).
러. 입원등을 한사람에 대한 신체활동의 자유 제한 요건을 강화함(안 제75조).
남인순의원 입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H3I0D1D1C1W0S9Z3T3M5Z7Y3E8T1&ageFrom=21&ageTo=21
인재근의원 입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L3B0V1C1R8R1T4V0B6W1Q2I3T6U3&ageFrom=21&age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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